동아리 퇴출/회원자격 정지 추가 예시 1. 신입회원의 경우 2학기 동안 일정 sig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퇴출 2. 동아리 활동에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 3. 동아리방의 지나친 사유화 4. 기타